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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N] 환경부, 폭스바겐에 과징금 141억·12.5만대 리콜 부과

이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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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 앵커멘트 >
폭스바겐이 경유차의 배출가스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환경부가 폭스바겐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폭스바겐의 15개 차종 12만5천대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 141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 리포트 >
▶▶▶ 질문
이재경 기자? 먼저 환경부의 조사 결과부터 설명해 주시죠.

▶▶▶ 답변
국내에서 판매된 폭스바겐 경유차는 구형엔진이 장착된 모델과 신형엔진이 장착된 모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형엔진은 지난해 9월 이후 업그레드된 것입니다.

구형엔진 차량은 국내에서 12만5천대가 팔렸고 신형엔진 차량은 3만대 정도가 판매됐습니다.

이 가운데 환경부가 실내 인증실험과 실도로 주행 등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 즉 임의설정된 것으로 확인한 건 구형엔진이었습니다.

구형엔진의 경우 인증을 위한 실내 실험에선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정상 작동 됐는데, 급가속을 하거나 에어컨을 켜는 등 인증환경과 다르게 실험한 때나 실도로에서 주행을 했을 때는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작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폭스바겐이 엔진에 임의설정을 한 것입니다.

환경부는 구형 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판매정지 명령을,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렸습니다.

차종은 총 15개로 티구안, 제타, CC, 골프, 파사트 등입니다.

폭스바겐코리아에 대해선 14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제작차의 인증취소를 위한 청문 등 행정절차도 개시했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신형 엔진을 장착한 골프 유로5와 유로6 차량 등 3만대는 임의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추가자료 확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미국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된 폭스바겐, 포르셰 3천cc급 경유차 등에 대한 추가검사는 다음달부터 내년 4월까지 실시합니다.

해당 제작사는 현대, 기아, 한국지엠, 르노삼성, 쌍용, 아우디폭스바겐, BMW, 벤츠 등을 비롯해 총 16개사입니다.

▶▶▶ 질문
배출가스를 임의조작한 사실이 하나씩 확인되고 있네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처벌을 더 강화한다고요?.


▶▶▶ 답변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실내에서만 배출가스 인증 시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경유차 임의설정을 막기위해 환경부는 '실도로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도입합니다.

한국과 EU는 실도로 배출가스 검사를 3.5톤 이상 대형차는 내년 1월부터, 3.5톤 미만의 중소형차는 오는 2017년 9월부터 도입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임의설정으로 적발된 차량의 과징금 부과 상한액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입니다.

사법조치 수준도 강화합니다.

현재 이석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데요, 원안대로 통과되면 임의설정한 자동차 제작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질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건 연비에도 영향을 많이 미칠텐데요, 연비에 대한 조사도 다시 해야겠죠.


▶▶▶ 답변

연비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티구안 차량 등 문제차종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장치가 연료소비율에 미치는 영향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티구안에 대한 시험실과 실도로 상 시험 자료를 분석해 다음달 중순까지 연비 상관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연비와 상관성이 있을 경우 내년 상반기에는 조작설치 의심차량과 같은 차종인 신차의 리콜 전·후 시험실 연비를 측정해 공인연비와 비교할 예정입니다.

그 결과 공인연비보다 -5%를 초과하게 되면 안전기준을 위반한 겁니다.

조사결과 연료소비율 기준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국토부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재경(leejk@m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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