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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가 뭐니?]내가 내 돈 갚겠다는데 수수료를 내라고?

권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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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은행들은 참 다양한 수수료를 떼는데, 가장 이해 안가는 수수료 중에 하나가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빌린 돈을 일찍 갚겠다는데 왜 내가 수수료를 내야 할까?

다른데서 더 싸게 돈을 빌려준다고 해서 갈아타려고 해도 가장 거슬리는게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시중은행들은 일괄적으로 중도상환금액의 1.5%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받았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지적은 수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 됐고 최근 시중은행들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은행은 23일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1%p까지 인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중도상환수수료를 최대 0.8%p 인하했고요. 농협은행은 다음달 인하한다고 합니다.

가계 부동산담보대출은 1.5%에서 1.4%로 내려가고 신용대출은 0.8%로 떨어집니다. 기업대출은 부동산담보는 1.4%, 신용대출은 1.1%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은행들은 왜 중도상환수수료를 받는 걸까요?

담보대출이 신용대출보다 중도상환 수수료가 더 비싼 이유 역시 계약 파기에 따른 비용 보전 때문입니다. 담보를 잡으려면 근저당을 설정해야 하는데 그때 비용이 듭니다. 근저당설정비는 예전에는 고객이 직접 냈었는데 2011년 이후부터는 은행이 내고 있습니다.

만기까지 이자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근저당설정비를 은행이 냈는데 중간에 해약을 하게 되면 그만큼 은행이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지요.또 은행이 돈을 고객들에게 빌려주려면 다른데서 돈을 빌려와야 하는데 고객들이 먼저 갚아 버리면 빌린 돈과 빌려준 사이에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을 해주려고 3%의 이자를 내고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 전에 대출이 돌아오면 대출 이자는 못 받고 채권 이자를 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지요.

우리은행은 그래서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명칭을 중도상환해약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는데요. 고객이 대출 계약을 어겨서 발생한 비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중도상환수수료는 얼마가 적정할까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 끼친 손해에 대한 보상인데, 손해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내는게 적정할 겁니다. 근데 이전까지 대출 기간이 언제든, 담보가 있든 없든 1.5%를 적용한 건 주먹구구식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대출 갈아타기의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만약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면 금리변동에 따라 대규모 대출 이동이 발생할 거고, 전체 금융권에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내 돈을 갚겠다는데 왜 수수료를 받느냐는 주장은 좀 자기중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은행들이 일률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다가, 실제 은행이 부담하는 비용에 따라 차등화된 점은 합리적이 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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