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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FTA, 대기업 기부금으로 농어민 지원 논란...산업별 영향은?

방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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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방명호 기자]


< 앵커멘트 >
이렇게 한중 FTA가 협상타결 1년 여, 정식서명 6개월 만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대기업에 대한 기부금을 받아 농어민은 지원한다고 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함께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방명호기자 나와있습니다.

< 리포트 >
질문1) 우선 정부는 가장 피해가 우려되는 1조 원에 달하는 농어민 피해보전 대책도 마련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중 FTA 비준으로 가장 타격이 예상되는 분야는 역시 농어업입니다.

때문에 여야와 정부는 매년 1000억 원씩 10년 간 1조 원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재뭔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농협과 수협으로 기부금으로 받아 농어촌 자녀 장학 사업과 의료, 문화, 주거 생활 개선 사업 등에 쓰기로 했습니다.

FTA로 보는 이익을 강제로 환수하는 무역이득공유제 대신해 대기업으로 자발적인 기금 방식을 기금 방식을 선택했다고 국회와 정부는 설명했는데요.

'자발적' 기부금으로 과연 매년 1000억 원을 채우는 게 쉽지 않아 사실상 대기업들에게 강제 할당이 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사실상 이중과세라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농어업 분야 보완 대책으로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에 앞으로 10년간 총 1조6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FTA로 가격이 하락한 농산물의 수익 피해보전 비율도 현행 90%에서 내년부터는 95%로 상향됩니다.

밭과 농업의 핵심 작물의 직불금의 오는 2020년까지 헥타르당 60만 원으로 상향되고요. 기타 농산물의 직불금은 헥타르 당 25만 원에서 내년부터 4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질문2) 산업별 영향도 살펴보죠. 생활가전에서 최대 수혜가 예상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번 한중 FTA 비준으로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0여 개. 2년차인 내년부터 인하 효과를 보는 품목은 5800여 개에 달합니다.

당장 항공유와 등유, 플라스틱 금형, 건축용 목제품 등은 한중 FTA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됩니다.

면이나 마, 액화 프로판은 5년 내, 10Kg이하 소형 냉장고와 세탁기,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등은 1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는데요.

따라서 2년차가 되는 내년 1월부터 냉장고와 에어컨, 전기밥솥은 관세가 기존 15%에서 12%로 3%포인트 떨어지고, 세탁기와 진공청소기도 10%에서 8%로 2%포인트 낮아집니다.

다만, 이번 한중 FTA에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의 경우 중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막았고, 반도체의 경우 원래 관세가 붙지 않아서 크게 혜택이 없습니다.

또, 차체부분품과 브레이크 부품, 승용차용 엔진섀시 등 관세는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10년 후 기어박스, 에어백, 클러치와 같은 자동차 부품은 15년 후 관세가 철폐됩니다.

때문에 AS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부품 업체들은 효과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LCD의 경우는 중국의 자국산업 보호에 따라 현재 5%인 관세가 9년부터 폐지돼 10년 후 완전히 철폐됩니다.

앵커3) 그렇군요. 다른 이야기도 해보죠. 한미 FTA 외에 어제 여러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종교인 과세도 합의가 됐다고요?

기자) 종교인 과세 문제는 정치권이나 정부에서도 건드리기 어려운 과제였는데요.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는 조세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오는 2018년부터 종교인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초대 국세청이 1968년 종교인 과세를 처음 꺼내든 뒤 약 40여 년의 논란 끝에 매듭지어진 것인데요.

국회가 2일 본회의에 상정에 법안이 통과되면 세금을 면제받았던 승려나 목사 등은 종교인들도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개정안에 따라 종교인들의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20~80%까지 필요 경비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는 종교단체별로 선택할 수 있고, 학자금과 식사비, 교통비 등까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해주기로 해 일반인보다는 세금을 적게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회는 종교인 과세 시행일시를 2018년으로 유예했는데요.

내년 4월 총선은 물론 2017년 대통령선거 등이 예정돼 있어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미뤘다는 분석입니다.

질문4) 무늬만 법인차에 대한 무분별한 비용처리를 막기위한 법인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고요?

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간사인 김관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인 차량에 대해 연간 감가상각비용을 800만 원까지 인정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법인세법은 업무용 차량의 구매비와 유지비를 전액 경비처리를 해주는데요.

차 값뿐만 아니라 취득세, 자동차세와 보험료, 유류비 등 유지비까지 전액 무제한으로 세제혜택이 가능하다보니 고가의 수입차를 구매해 놓고, 개인이 이용하면서 세제혜택을 받는 '탈세'가 이뤄졌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난 9월부터 법 개정안에 착수했고, 임직원 전용보험 가입 등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액제한 없이 모든 구입 금액을 비용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법안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용 처리 상한선을 3000만 원으로 제한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정치권의 주장에 정부는 통상 마찰이 우려된다며 반대 입장을 표시했고,지난 24일 연간 10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요.

결국, 국회는 논의 끝에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부가 제시한 방안보다 200만 원 낮은 연간 800만 원까지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안으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수입차 업계는 비용처리 상한이 정해지지 않은 법안 결정에 '최악은 면했다'며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입니다.

질문5) 녹용과 향수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법 폐지 법안도 폐지될 전망이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법안심사소위는 녹용과 향수, 카메라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폐지하는 법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제품들은 현재 7%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열젤리에 대한 비과세와 보석과 귀금속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석과 귀금속은 공정 시 마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만큼 반출 시 한 차례만 개별소비세를 매기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이밖에 경마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현행 1000원에서 2000원으로, 경정·경륜장 장외발매소 입장권에 개별소비세는 400원에서 800원으로 각각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네, 방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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