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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KT, '어선긴급신고' 해상 LTE망 구축한다

이재경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해상에서 어선 조난 등 긴급사태가 생겼을 때 LTE 통신망을 통해 일반 휴대전화로도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7일 KT와 협업으로 내년 1월까지 국가어업지도선 21척에 위성을 활용한 LTE 소형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밝혔다.

어업지도선에 이미 설치된 위성통신망과 연계해 LTE 기지국을 추가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위성통신망은 KT 계열사인 KT샛(KT SAT)의 위성을 활용하고 있다.

어업지도선에 설치하는 LTE 기지국은 반경 10㎞까지 통신이 가능하다.

해상에서의 조난 때뿐 아니라 평상시에도 일반 휴대폰으로 통신할 수도 있다.

이처럼 해상 LTE 기지국을 구축하는 것은 해상사고가 꾸준히 발생하지만 육상과 달리 통신여건이 열악해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기관실 침수 등으로 전원이 끊길 경우 어선에 설치된 각종 무선통신장비는 불통된다.

육상 기지국과 20㎞ 이상 떨어진 먼 바다의 경우 휴대전화도 터지지 않아 구조 요청 등 조난사실을 통보하기도 어려웠다.

어선사고는 전체 해양사고의 77%, 사고선박의 72%, 인명피해의 64%에 달했다.

2013년 말 기준으로 전체 등록선박 8만 584척 중 어선은 7만 1,287척으로 88.5%를 차지하고 있다.

인명사고 비율도 자동차에 비해 10배에 육박하고 있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5년간 어선사고로 인한 사망, 실종자는 연평균 108명으로 등록척수 대비 사고율은 0.2%였다. 이에 비해 자동차 등록대수 대비 사망, 실종자 비율은 0.025%였다.

방태진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민관 협력 기반의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며 "어선 위치파악과 쌍방향 통신을 할 수 있는 VHF-DSC(초단파 무선전화)망 구축과 함께 LTE 기지국이 조난신고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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