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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도박'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징역 1년' 선고

이대호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은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이 도박한 사람들의 진술 내용, 출입국 관리 기록, 환치기 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정 대표가 상습적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 회사 대표로 근로의식을 고취하고 경제의 정상적 발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이 있는데 (정 대표는)이를 저버렸다"며, "범행 과정에서 도박자금을 국외로 송금해 국내 자금이 유출되는 부수적인 해악도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정 대표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지난 2013년 3월~2014년 10월 중국 마카오, 필리핀 마닐라 등에서 100억원 상당의 상습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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