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분양권 '프리미엄'에도 취득세 과세…세금폭탄 '주의보'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정부가 아파트 등의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에 포함하기로 했다.
.
17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행자부는 지난해 11월 분양권 프리미엄을 취득세 과세 표준에 반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권해석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하달했다.

앞서 대부분 지자체들은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주택 취득세의 기준을 분양가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해왔다. 실거래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등기 후 최초 입주자에게는 분양권 가격과 무관하게 분양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이같은 관행은 부동산세금 실거래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18조는 부동산 취득은 직·간접비용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과세표준로 삼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세 대상에 분양권이 포함됨에 따라 주택 매수자들의 세금부담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례신도시 등 프리미엄이 크게 붙은 입주단지의 경우 매수자들이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다.

현재 주택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85㎡ 초과) 등 지방세를 포함해 △6억원 미만 1.1%·1.3%(85㎡ 초과) △6억∼9억원 이하 2.2%·2.4% △9억원 초과 3.3%·3.5%가 부과된다.

웃돈으로 과세구간이 넘어선 매물의 경우 세율이 1.1%에서 2.2%로, 2.2%에서 3.3%로 각각 증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85㎡ 이하 5억8000만원짜리 아파트를 4000만원의 웃돈을 주고 구매한 경우, 당초에는 638만원의 취득세를 내면 됐지만 이제는 1364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행자부는 해당 지침이 내려진 지난해 11월9일 이후 분양권을 취득한 이들부터 해당 기준을 적용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이 아닌 일반적인 유권해석의 경우 별도의 예고 기간을 두지 않으며 국민 홍보의 의무도 없다"며 "관련 지침이 하달된 11월9일 이후부터 이같은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기도록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산업2부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