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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금융이 쉽고 가까워진다…'계좌통합관리서비스' 시행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를 온라인에서 한번에 조회하고 잔고 이전과 해지도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016년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를 올해 하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예금계좌 기준 성인 1인당 은행 계좌수가 5.4개로 일본에 이어 전세계서 2번째로 인당 많은 계좌를 보유한 국가입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 미사용 계좌'는 전체 수시입출금 계좌의 절반인 1억700만개에 육박하고, 예치된 자금은 5조500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5만원이나 돈이 잠자고 있습니다.


김용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국민이 잊고 지냈던 재산을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장기 미사용 계좌를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 개통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선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권 계좌 관련 은행명과 계좌번호, 이용상태 등을 일괄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 장기미사용, 휴면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활동성 계좌로 잔고를 이전할 수 있고, 잔고가 없는 계좌는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해지처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결제원과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 등과 합동으로 시행방안을 마련해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안에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좌이동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다음달부터는 페이인포 홈페이지가 아니라 각 은행 창구와 모바일뱅킹을 통해서도 계좌이동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납부 외에도 월세나 회비, 펀드납입금 등 자동송금 유형의 자금이체도 조회하고 해지,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오는 6월부터는 금융회사와 통신 등 주요 업종이 아닌 신문사, 학원, 우유회사 등 중소형 업체를 포함한 약 7만개 업종의 자동납부 내역이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됩니다.


금융위는 계좌이동서비스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연동해 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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