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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비식별정보 규제 완화로 빅데이터 활성화

이수현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수현 기자]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들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비식별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에서 비식별정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빅데이터 활성화 방안을 밝혔습니다.


해외의 경우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익모델로 연결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국내에선 빅데이터에 필요한 정보에 대한 규제가 많아 수익사업으로 연결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연합에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비식별정보는 개인정보에서 제외해 활용이 자유롭지만 국내 신용정보법에선 비식별정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정보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앞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를 개인신용정보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지난해 추진한 바 있지만 국회의 반대의견으로 중단됐습니다.


당시 국회는 비식별정보를 활용하도록 하는 시행령이 모법인 신용정보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고, 이후 금융위는 외부 자문을 통해 시행령 개정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금융위는 "해외 추세와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식별정보는 개인신용정보로 분류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향후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비식별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식별화 정보가 다시 식별화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로 취급해 신용정보법의 제재규정을 적용받는다는 내용도 법령에서 명확히 하기로 했습니다.


비식별화 정보의 재식별 위험 등으로 빅데이터 업무에 소극적일 수 있는 금융회사를 위해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가이드라인도 마련됩니다.


금융보안원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 핀테크업체 등과 공동으로 빅데이터 활용 비식별 지침을 마련하고 오는 6월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설립된 신용정보원 역시 빅데이터 활성화를 적극 지원키로 했습니다.


신용정보원 주관으로 올해 1분기 금융회사와 핀테크업체들의 개인신용정보 관련 수요를 파악해 오는 4월 빅데이터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에 제약이 되는 사항을 해소하고 정보 이용을 위한 인프라를 확충해 금융산업이 한층 발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경제금융부 = 이수현 기자 (sh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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