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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대통령 업무보고] 로봇이 금융상품 가입-해지 '척척'…온라인 일임 계약 허용 추진

최보윤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최보윤 기자] 온라인 '로봇'이 개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시각각 맞춤형 상품 가입과 해지가 가능해지는 시대가 활짝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대통령 제2차 업무보고를 통해 개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온라인 자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 산업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보어드바이저는 로봇을 의미하는 로보(Robo)와 자산관리전문가를 의미하는 어드바이저(Advisor)의 합성어로 온라인 자산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온라인 일임계약이 불가능해 개인 성향과 자산에 맞춘 자문 서비스 제공까지만 가능하다.


때문에 진정한 의미의 로보어드바이저 출현에 제약이 있어 많은 전문 자문사들이 진출을 꺼리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온라인 계약을 허용하는 등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해 자문업 규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대면계약 체결의무를 풀어주되 계약의 주요내용 이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유효성ㆍ적합성이 있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을 대체한 자문서비스 제공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문과 판매를 결합한 '원스톱'서비스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자문부터 상품 가입과 해지까지 손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은행이나 증권사 등 판매채널과 IFA(독립투자자문사), 로보어드바이저 등 다양한 자문사와 업무 제휴관계를 유도할 계획이다.


김용범 사무처장은 이를 통해 "판매채널은 제휴관계를 맺은 자문사 풀 중에서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자문사를 매칭하고 자문사는 연결된 소비자에게 1:1 맞춤형 포트폴리오와 상품을 추천해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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