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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금감원, 대형 증권사 대차거래·공매도 현황 점검..시장불안+블록딜 더블타깃

박승원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승원 기자] 최근 금융당국이 국내 주식 대차거래를 통한 공매도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나섰다. 과다한 공매도 거래가 주식의 가격변동성을 확대해 시장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공매도가 대량매매(블록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한 특정 투자자들의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지도 함께 들여다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한국투자증권, 대우증권 등 국내 대형증권사에 대차거래 내역을 보고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지 않아 공매도 점검 및 조사가 상당히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임을 시사한다. 특히, 올 들어 주가가 가파르게 조정받은 만큼, 작년 12월 이후 이뤄진 대차거래와 공매도가 집중 모니터링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새해 들어 대차잔액이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집중적으로 본다거나 타겟팅을 하는 게 아니라 시장 모니터링 차원에서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중국 금융시장 폭락과 국제유가 급락 등 대외 여건이 매우 불안한 상황에서 일부 종목의 경우 공매도가 집중되며 주가 변동성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42조원대로 급감한 대차잔액은 올해 증시 개장 직후 다시 급증세로 돌아섰다. 21일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시장의 누적 대차잔액은 총 48조2,500억원으로 지난해 말(2015년 12월30일) 대비 5조5,200억원 늘었다.

대차잔고가 모두 공매도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잔고의 상당부분이 외국인이나 기관에 의해 차익거래 목적의 공매도에 활용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대차거래의 증가는 공매도의 증가로 해석된다.

실제 공매도도 대차잔고가 늘어나는 만큼 많이 증가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새해 들어 21일까지 공매도 금액은 4조9,593억원으로 전체 거래대금의 7.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04년 거래소가 공매도 집계 전산화를 이룬 이후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5.22%보다는 2%포인트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시장 모니터링 차원에서 대차거래를 통한 공매도 점검에 나섰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금감원이 사실상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말 증권사의 임직원들이 블록딜 관련 금품수수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등의 비리행위로 사법당국에 기소된 상황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17일 증권·선물회사 내부통제 강화 워크숍에서 블록딜에 대한 검사를 예고한 바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금감원이 블록딜 정보를 미리 알고 사전에 공매도에 나서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대차거래 내역을 보는 것 같다"며 "이미 업계에선 금감원이 블록딜 검사에 나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대차거래 =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 판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이를 다시 사들인 뒤 갚는 방식으로 떨어진 주가만큼의 수익을 얻는 투자기법이다. 비슷한 의미의 대주거래는 기관이 개인에게 빌려주는 거래이지만 대차거래는 기관 간의 주식 거래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 국내외 기관은 증권예탁원에서 주식을 빌릴 수 있지만 개인은 증권사를 통해서만 주식을 빌릴 수 있다. 기관은 낮은 비용에 오랜기간 빌릴 수 있는 반면, 개인은 비용을 많이 내면서 짧게만 빌릴 수 있다. 이를 두고 헌법상 평등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차나 대주 거래 모두 주가가 떨어져야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은 같다.

▲공매도(short selling) = 가격하락을 예상하고 소유하지 않은 유가증권을 매도하거나 차입한 유가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로 향후 저렴한 가격으로 재매입해 상환함으로써 차익을 얻고자 하는 거래를 뜻한다. 시세조종의 수단 또는 결제불이행 가능성이 공매도의 주요 단점으로 꼽힌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주가를 떨어뜨리는 원인을 제공하는 쪽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서구에서 공매도는 매우 자연스러운 투자기법으로 받아들인다. 단,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리스크가 돌발한 때처럼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는 사례도 있었다.

▲블록딜(Block Deal) = 주식시장 시작 전후에 대량의 주식을 보유한 매도자와 이를 매수할 수 있는 매수자 간에 거래를 체결시켜 주는 제도다. 주로 시장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기관이나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장 시작 전이나 마감 후의 시간 외 매매를 통해 거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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