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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활성화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조은아 기자

고훈 인크 대표가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전망과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투자 한도 완화를 비롯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체의 투자자문 허용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업체 인크가 3일 서울 여의도 국제금융센터(IFC)에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비상장 중소기업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됐다.

고훈 인크 대표는 "그동안 국내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렵고 기업공개(IPO)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다보니 수요에 비해 엔젤 투자가 부진했다"며 "엔젤 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크라우드펀딩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크에 따르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올해 500억~800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여개 기업이 경쟁하면서 국내 엔젤 투자의 양적인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된다.

고 대표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의 성패는 기업 발굴과 성장 지원역량에 달려있다"면서 "현재 법제도 틀 안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일반 투자자의 연간 총 투자한도는 500만 원으로, 같은 기업에 200만 원 이상의 돈을 투자할 수 없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주주가 1000명이 넘어가게 되면 비용부담이 크기 때문에 굳이 크라우드펀딩을 할 필요가 없게 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만든 규정이지만, 시장 활성화의 발목을 잡는 규제가 될 수 있는 셈이다. 한도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다.

고 대표는 또 "의무예탁·보호예수 등 증권대행업무 간소화, 유동성 높은 거래시장과 전문투자중개업자의 존재, 크라우드펀딩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크 측은 "크라우드펀딩의 본질은 결국 투자"라고 강조했다.
임장혁 인크 사업개발팀장은 “인크의 발행기업 발굴 기준은 투자성, 대중성, 적합성”이라며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내부심사팀 및 전문투자기관들과의 제휴를 통해 발행기업의 투자성을 검토하고, 크라우드펀딩에 적합한 구조의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인크는 안정적인 기업발굴 및 성장지원 파이프라인 구축을 위해 지난해 DSC인베스트먼트를 시작으로 엔젤투자자협동조합, DS자산운용 등 전문투자사와 투자자주도형 크라우드펀딩 모델을 위한 전략적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전문투자기관 외에 하드웨어 전문 엑셀러레이터 타이드인스티튜트, 사무공간 임대 스타트업 패스트파이브 등과도 협력관계를 구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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