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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탈때 개인 휴대용배터리 5개까지 휴대 가능

김혜수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혜수 기자] 오는 7월부터 항공기 이용객은 전력량 100Wh 이하 여분 리튬 배터리를 최대 5개까지 휴대, 탑승할 수 있게 된다. 항공 위험물을 불법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는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국토교통부는 항공 위험물 운송의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항공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최근 항공 위험물에 대한 국제 운송기준을 강화, 이를 국내 기준에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항공 위험물을 담는 포장용기의 경우 비규격제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포장용기 검사합격증에 복사 시 'COPY'라는 글자가 나타날 수 있는 홀로그램 등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한다.

수입 포장용기도 국내에서 생산되는 포장용기와 같이 안전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한다. 항공사가 항공 위험물을 접수할 경우 위험물이 포장된 용기가 안전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항공사 규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항공 위험물 불법운송과 관련된 불성실 화주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미신고 위험물 발생 시 항공사가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웹기반 시스템을 오는 7월부터 운영한다.

항공 위험물 운송동향·위험성 분석 등 사전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항공위험물 운송자료 DB(데이터베이스)를 2018년까지 개발할 예정이다. 항공 위험물을 불법으로 운송하는 화주에게 부과되는 최초 과태료를 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한다.

충전율(30%이하)이 중요한 리튬 배터리는 생산업체가 안전관리기준(충전율·전수검사·증빙자료 보관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정부 감독관이 생산현장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감독을 강화한다.

국적 항공사별로 개인휴대 수량을 상이하게 제한하고 있던 전력량 100Wh 이하 여분 리튬 배터리는 개인사용 목적 시 최대 5개까지 허용하는 방향으로 항공사 자율 정책에 반영(7월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업무상 여분 배터리 추가 휴대가 필요한 경우 항공사와 사전 협의하도록 한다.

보조 배터리 용량이 100~160Wh 이하인 제품은 1인당 2개 이내로 휴대할 수 있지만 160Wh를 초과할 경우 휴대가 금지된다. 하지만 용량에 상관없이 여분 배터리를 짐에 부치는 것은 금지된다.

전자기기에 장착된 리튬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넘을 경우 여객기에 휴대한 채 탑승하거나 화물로 부치는 것은 금지된다. 1Wh는 1와트(W)의 전력을 1시간(h) 연속 사용했을 때의 전력량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혜수 기자 (cury0619@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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