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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벌레 라면' 누명 벗었다..."제조과정 혼입확률 극히 희박"

이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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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얼마 전 오뚜기 라면에서 벌레가 나왔다고 알려져 큰 파장이 일었는데요. 알고 보니 이 벌레는 제조 단계에서 들어간 게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뚜기는 누명을 벗게 됐는데, 무조건 제조사를 비난하는 소비자와 일단 입을 막고 보자는 식품업체의 대응 모두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오뚜기 라면에서 벌레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이런 내용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가 뜨겁게 달궈졌습니다. 오뚜기가 발칵 뒤집어진 것은 물론입니다.

믿을만한 대기업의 인기상품이었기에 소비자들의 충격은 더욱 컸습니다.

그런데 머니투데이방송 취재 결과 해당 벌레는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이 극히 희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문제의 라면이 제조된 일자는 지난 4월 13일. 해당 소비자가 라면에서 벌레를 발견한 날은 4월 26일.

제조일부터 벌레 발견까지 불과 '13일'밖에 흐르지 않았는데, 당시 발견된 화랑곡나방 유충은 알에서 부화한지 약 '35일'쯤 된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즉, 이 벌레가 외부에서 부화해 라면 봉지를 뚫고 들어갔을 개연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전화 인터뷰]
나자현 /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교수
"알에서부터 4령 유충까지 되는 발육 일수가 현재 따뜻한 온도에서는 대략 35일 내외 정도가 지난 상태였고요. 화랑곡나방 유충이 구기가 발달해서 포장지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벌레 유형입니다."

소비자의 항의는 순수성을 잃었고, 제조사의 대응도 미숙했습니다.


식약처와 업체 측에 따르면 해당 소비자는 벌레를 발견한지 보름이 지나서야(5월 10일) 오뚜기에 신고를 했고, 오뚜기는 다른 제품을 몇 박스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현금 30만원'은 받아야겠다며 으름장을 놨고, 오뚜기는 상품권 10만원 이상은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비자는 사건 발생 한달이 지난 시점에 이같은 내용을 한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 식약처 판단이 이뤄지기 전에 오간 내용입니다.

한편 식약처는 해당 소비자의 이의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된다면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대호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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