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조기 폐지하나? ‘다음 주 개선대책 발표?’
백승기 기자
정부가 휴대전화 지원금 상한규제인 단통법을 조기 폐지한다.
9일 머니투데이는 정부 및 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단말기 지원금 상한선 제도(단통법)을 조기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를 골자로 한 단통법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은 출시 후 1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의 지원금을 일정액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 시행 후 3년 후 자동 폐기되는 일몰 조항이다. 이를 1년 앞당겨 폐지하겠다는 것.
정부는 고시 개정을 통해 지원금 상한액을 '출고가 이하'로 수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금 상한 규제가 조기 폐지될 경우, 이통사들은 출시시기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스마트폰의 공시 지원금을 재고물량 및 시장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책정할 수 있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