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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협 "감정원에 특권·특혜"…국토부 "공적역할 강화"

국토부-감정평가업계, 감정평가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놓고 갈등
이재경 기자


국기호 한국감정평가협회장(가운데)이 감정평가 관련 3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의 개악 반대를 위한 제2차 총궐기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한국감정원의 역할 강화방안을 놓고 감정평가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감정원에 담보평가서를 검토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감정평가 부적정 사례를 정밀조사하는 역할 등을 주는 것 등이 쟁점이다. 업계는 "감정원에 무소불위의 특권과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반대한다.

반면 정부는 감정원의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감정평가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5일 부동산 가격공시와 감정평가와 관련된 3개 법률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3개 법률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한국감정원법으로 오는 9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시행령 조항 중 '부동산 담보대출을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서의 검토 등 부동산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을 감정원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내용이다.

감정원이 민간 감정평가사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나 담보평가서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 등을 업계는 문제삼고 있다.

협회는 "감정평가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란 입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평가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검토는 필요하다"며 "평가서 검토는 평가서가 법에 따라 작성됐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지 감정평가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지난달 발생한 평택농협 부실 담보평가, 이달 드러난 부산 부동산 사기대출 사건 등 담보평가서에 문제가 있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이유로 들었다.

감정원의 표본조사를 확대하고 이를 타당성 조사나 징계와 연계한다는 방안도 감평업계에선 부담이다.

국토부는 부실평가를 방지하기 위해 연간 1천여건을 무작위로 표본추출하고 국토부 직권으로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방침이다.

1천여건은 매년 발급되는 평가서 50만건의 0.2%에 불과하다는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협회는 "감정원의 권한남용 및 업무의 무한 확장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한국감정원의 기관이기주의와 관피아 횡포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감정원의 이같은 업무범위에 대해 "감정원의 업무는 한국감정원법의 위임범위 내에서 한국감정원법 시행령에 규정돼야 한다"며 "그럼에도 이를 완전히 무시한 채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심지어 감정원 정관으로까지 재위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민간 업계가 아무런 문제없이 수행하고 있던 지가변동률조사, 임대동향 조사, 표준지 및 표준주택 조사·평가 부대업무 등을 법이 아닌 국토교통부의 행정조치 등을 통해 감정원이 이관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런 안정적인 수익원에 대한 언급은 없이 감정평가업무를 민간 업계로 이관할 것이라는 사실만 부각시키고 있다"며 "민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감정원이 이관 받은 후에는 관련 예산도 증액되는 특혜를 누려 왔다"고 평가했다.

국토부는 "감정원은 민간 업계와 경쟁하는 감정평가 업무에서 철수하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재경 기자 (leej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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