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차남 처남, 벌금 약 35억 미납에 노역장 유치 ‘일당 400만원’
백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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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벌금 38억 6000만원과 34억 2950만원을 미납해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은 약 2년 8개월과 2년 4개월을 노역장에서 지내야 한다. 법원은 두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을 400만원으로 환산한 바 있다.
1일 서울 중앙지검 집행2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서울 구치소에 있는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벌금이 1억 원을 넘을 경우에 1일 환형유치금액은 1/1000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용씨와 이씨의 환형유치금액은 4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이 된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