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전두환 차남 처남, 벌금 약 35억 미납에 노역장 유치 ‘일당 400만원’

백승기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과 처남이 벌금 38억 6000만원과 34억 2950만원을 미납해 노역장 신세를 지게 됐다.

이들은 약 2년 8개월과 2년 4개월을 노역장에서 지내야 한다. 법원은 두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하루 일당을 400만원으로 환산한 바 있다.

1일 서울 중앙지검 집행2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와 처남 이창석씨를 서울 구치소에 있는 노역장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벌금이 1억 원을 넘을 경우에 1일 환형유치금액은 1/1000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용씨와 이씨의 환형유치금액은 400만원을 기준으로 결정됐다. 1억원 미만 선고 사건의 경우 1일 환형유치금액은 10만원이 된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