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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ICT 융합 신기술 시장 출시 지원위한 전용 홈페이지 개설

조은아 기자

신속처리·임시허가 홈페이지 구성도
[머니투데이방송 MTN 조은아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ICT 융합 신기술·서비스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지원하는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전용 홈페이지를 8월 1일자로 오픈한다고 31일 밝혔다.

'신속처리·임시허가'는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가 인·허가 등 관련 법령이 미비하거나 불분명해 시장출시가 어려운 경우 미래부가 임시로 허가하는 제도다.

미래부는 "그동안 ICT 융합 기술이나 서비스가 활발히 개발됨에도 '신속처리· 임시허가' 신청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지 않았다"며 "폭넓은 제도 홍보는 물론 신청인의 편의제고를 위해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그간 대면(오프라인)으로만 진행했던 신속처리 및 임시허가에 대한 상담과 신청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실시간으로 그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는 제도설명, 신청방법, 심사절차, 기존 임시허가 사례 등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신 홈페이지 제작기법(스크롤링으로 화면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하여 제작됐다.

장석영 인터넷융합정책관은 “이번 홈페이지 오픈이 새로운 기술·서비스를 개발하고도 시장에 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많은 개발자나 기업들이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임시허가시 관계 부처와 협력, 임시허가 유효기간내(최장 2년) 해당 법제도의 신속한 정비 등 ‘신속처리·임시허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 작업에도 착수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조은아 기자 (echo@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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