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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단호한 대처.. 20대 악플러 ‘벌금 300만원’ 선고

조경희 이슈팀 인턴기자

배우 송혜교의 악플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혜교 악플러 서모(26·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송혜교 악플러 서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범죄 전력이 없고 잘못을 반성하며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16일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송혜교, 은근히 드러난 볼륨몸매 고혹적 자태'라는 제목의 기사에 "확실히 송탈세 뒤에는 누군가 있고 소속사도 새누리 쪽에 뭔가 있는 듯" "단순히 스폰서가 아닌 새누리쪽에 거물급 인사가 뒤를 봐주는 듯. 그렇지 않으면 재벌가인가" 등의 댓글을 작성했다.

(사진: 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조경희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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