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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합격률' 등 허위광고한 에듀윌 등 교육사이트 제재

이명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명재 기자] 에듀윌 등 자격증 취득 관련 인터넷 강의업체들이 '최고 합격률', '명중률 99%' 등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광고를 한 11개 인터넷 교육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총 2,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아이티버팀목원격평생교육원, 이지컴즈, 배움, 아이티고, 에듀윌, 에이치에스교육그룹, 위더스교육, 유비온, 이패스코리아, 제이티비그룹, 지식과미래이다.

업체들은 객관적인 근거나 기준 없이 허위광고를 했다.

아이티버팀목은 컴퓨터활용능력 실기시험과 관련해 '국내 제일의 인기강의', '국내 유일의 기출문제풀이'라고 표현했고 아이티고도 '국내 최대 컨텐츠 보유', '가장 빠른 신규강좌 개설 중'이라고 광고했다.

SCA에듀는 '최고의 합격률을 자랑하는 유명강사가 강의한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업계 1위라는 문구도 남발했다.

와우패스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AFPK 1위 교육기관'이라고 했으며 이지컴은 인증 유효기간이 경과했음에도 'IT전문교육 분야 1위'라고 표시했다.

사용하는 교재의 시험문제 적중률, 판매량도 뻥튀기했다.

에듀윌의 경우 업체의 예상문제 대비 출제된 시험문제 비율로 적중률을 계산한 것처럼 '명중률 99%'로 표기했으며 iMBC캠퍼스도 독학사, 검정고시 관련 교재가 '7년 연속 판매 1위'라고 과장했다.

에듀업·위더스원격평생교육원은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 도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실시하는 것처럼 '2018년부터 국가시험 시행', '100% 무시험 자격증 취득 마지막 기회'라는 식으로 거짓광고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취업준비생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행위를 하고 비교적 고가의 자격증 취득 관련 온라인강의를 판매한 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이러닝 시장규모는 약 1조5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으며 온라인 교육서비스 분야 소비자피해 관련 평균 구입가격은 95만원에 달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명재 기자 (leemj@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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