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심야시간 자판기로 의약품 구매 가능…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약사는 화상투약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반드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환자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과정은 모두 녹화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가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지난 2012년 일반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지 4년만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월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