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 자판기로 의약품 구매 가능…관련법 국무회의 통과
정희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정희영 기자]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도 약국 앞에 설치된 의약품 화상판매기로 의약품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한 '약사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약사는 화상투약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반드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환자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과정은 모두 녹화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가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지난 2012년 일반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지 4년만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월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정희영 기자 (hee082@mtn.co.kr)]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는 '화상투약기'를 설치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단 약사는 화상투약기에 달린 카메라를 통해 반드시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해야 한다. 환자는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 과정은 모두 녹화해야 하고, 녹화된 영상은 6개월간 보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정부가 화상투약기 설치를 허용한 것은 지난 2012년 일반약에 대한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지 4년만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12월 안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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