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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험상품 사업비 내역 공개된다…'카드슈랑스' 규제는 3년 유예

최보윤

앞으로 온라인 전용보험을 가입할때 상품별로 사업비 내역을 직접 비교해보고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카드사들이 보험상품을 팔때 한 회사의 상품을 25% 이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 '카드슈랑스' 규제 적용이 2019년까지 3년간 유예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감독규정과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보험사들은 온라인 전용보험 상품설명서에 사업비를 직접 기재해 노출할 수 있고, 카드사들은 제약없이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보험사들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등 국제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이 없는 외화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게되는 등 외화자산 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전문 계약자가 가입하고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기업성보험'의 정의를 완화하고 관련 안내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보험사뿐 아니라 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도 대출 시행 1개월 전후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계약 체결을 요구할 수 없도록 '꺾기' 금지 기준을 명확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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