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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가 실수로… " 설 앞두고 '게임 결제 실수' 막으려면?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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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김주영 기자]


[앵커멘트]
해마다 명절이면 조카가 휴대폰을 만지다가 뜻하지 않게 게임머니가 결제됐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설을 앞두고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모바일 게임 결제 실수, 그 예방법을 김주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자녀나 조카에게 휴대폰을 빌려줬다가 게임 결제 실수로 요금폭탄을 맞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모바일 게임 결제 실수는 지난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사건의 약 10%를 차지했습니다.

게임업계는 이 같은 결제 실수가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명절에 특히 집중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결제 실수가 잇따르는 것은 구글ㆍ애플 등 앱 시장의 결제 방식이 너무 간단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같은 플랫폼에서는 최초 결제를 할 때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면 이후에는 별도 인증없이 비밀번호만으로 결제가 가능합니다.

[녹취]플랫폼 관계자
"국제적으로 보면 인증은 최초등록과정을 제외하고는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용자가 약관에 동의하고 등록하는 만큼 계정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합니다."

앱 시장 점유율의 80%를 차지하는 구글ㆍ애플은 다국적 기업이어서 정부가 나서 결제 정책을 규제할 수도 없는 상황.

전문가들은 모바일 게임 결제 실수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문 인증을 설정하는 등 이용자 스스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인터뷰]이기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신용카드와 관련한 정보를 휴대폰에서 삭제하시고 가입한 통신사의 소액결제, 정보이용료 제한과 차단이 필요합니다.

실수로 결제가 됐다면 게임사가 아닌 플랫폼 고객센터에 48시간 안에 신고하면 1회에 한해 환불이 가능합니다.

이미 48시간이 지났거나 실수가 또 발생했을 때, 아이템을 일부 사용한 경우에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게임사 등과 조정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떠도는 환불 대행 서비스는 업체에 개인정보를 넘겨주는 행위 자체로 불법인데다 환불금을 되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김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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