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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현장+]"대신 환불해 드립니다" 구글 환불 대행의 실체는?

김주영 기자

구글플레이스토어의 '미승인 구매 환불 정책' <고객센터 설명 캡처>

"대신 환불해 드립니다."
인터넷 상에 구글 결제금액 환불절차를 대신 하는, 이른바 '환불 대행 서비스'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환불 대행 서비스는 게임머니, 유료 앱 등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결제했지만 환불해야 할 때 대신 절차를 진행해주는 서비스다. 이용자는 업체에 수수료 명목으로 환불금의 30% 가량을 지급해야 한다.


사업자 등록 여부조차 표시되지 않은 사설업체이지만 환불 대행 사이트나 블로그에 들어가보면 구글의 로고나 구글플레이스토어 이미지가 있고, 구글 고객센터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놓는 등 마치 구글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이용자를 현혹한다. 포털에 광고 링크까지 걸며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구글 환불 대행 서비스의 실체는 무엇일까.


환불 대행 업체들은 구글의 환불 정책을 악용해 사업화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구글은 자녀나 조카가 휴대폰을 만지다가 실수로 결제가 되는 등 미승인 구매에 대해 1회에 한해 환불을 해주고 있다. 단 실수가 또 발생했을 때,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 등에는 100% 환불을 해주지 않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게 된다.

이 같은 환불 정책에 따라 이용자는 누구나 구글 고객센터의 '미승인 구매 환불' 코너를 통해 직접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업체를 통한다고 해서 환불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는다.


하지만 환불 대행 업체들은 환불을 위해 마치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홍보하고 심지어 아이템을 사용한 경우에도 100% 환불이 가능하다며 '과장ㆍ오인 광고'를 하고 있다.

환불 대행 업체 관계자는 "손님 대부분이 아이템을 사용한 분들"이라며 "65일 이내의 결제 건에 대해 환불이 가능하고 신용카드 취소에 최장 5일이 걸린다"며 구글 고객센터에 명시된 내용을 그대로 안내했다.


환불 대행 업체를 통해 환불을 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 또한 높다. 업체를 통해 환불을 하려면 자신의 이름과 계정, 비밀번호를 넘겨줘야 한다. 이를 통해 로그인 하면 주소와 결제수단 등 핵심 정보를 알 수 있다.


핵심 개인정보를 주고받는 절차는 허술하다. 카카오톡 대화창을 통해 정보를 넘겨주면 환불 절차를 진행한 뒤 다시 연락을 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환불 대행 업체의 사이트나 블로그에는 사업자의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 등 정보가 없어 개인정보를 넘겨받고 잠적해도 항의할 수가 없다. 실제 일부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 착신이 정지됐으며 광고에 표시한 카카오톡 계정이 삭제됐다.

행정자치부가 운영하는 개인정보보호포털 관계자는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이용 목적과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 이용 기간 등에 대해 고지한 후 동의를 받은 뒤 활용해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법ㆍ전기통신사업법 등의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찰청 관계자는 "부당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는 추후 다른 사업에 2차적으로 이용되거나 사이버 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환불 대행 업체가 성행하면서 구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구글 측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마련한 미승인 환불 정책을 악용하는 사례를 확인했다"며 "환불 대행의 패턴을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구글의 결제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글은 국내 플랫폼사와 달리 최초 결제 시에 카드정보 등을 넣으면 이후에는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충동 구매에 따른 변심이든 미승인 결제든 간단한 결제 방식이 환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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