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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 "현대·기아차의 폐차시장 진입 허용 반대"

박수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현대·기아차의 폐차시장 진입 허용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은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와는 일체의 협의 없이 대기업인 자동차 제작사에게 폐자동차의 수집·재활용에 대한 모든 권리를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기업의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명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자동차 제조 수입업자에게 자동차 재활용책임(법정 목표재활용률 95% 달성) 및 모든 폐자동차에 대한 독점적인 재활용 권리 부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에게 폐가스 및 폐자동차의 잔여부분에 대한 인계 의무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폐자동차는 10~100만원에 유가로 소유자로부터 수집·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자동차 분야의 법정 목표재활용률(95%) 달성을 위해 자동차제작사가 재활용책임을 지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EPR)를 도입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서 명시적으로 자동차제작사에게 부여한 의무는 자동차 한 대당 300g에 불과한 폐냉매의 재활용(비용 약 1천원 발생)이다. 이에 대한 대가로 폐자동차 전체에 대한 매집, 알선, 분배 등의 권한을 대기업인 자동차 제조수입업자에게 줬다는 설명이다.


조합 측은 "지난 2014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인정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대해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진입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정부 정책에도 맞지 않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현재 현대·기아자동차는 전국 520여 개 폐차장 중 20% 가량에 해당하는 100여 개 업체만 지정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업계는 "중소기업으로만 구성된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가 폐자동차에 대한 자율적인 영업권한을 잃고, 독점적인 영업권한이 대기업에 부여된다면 실질적으로 폐자동차에 대한 영업이 불가능하다"냐 "업계의 80%에 해당하는 420여개의 업체는 도산하고 나머지도 대기업에 종속계열화돼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승생 조합 이사장은 "이명수 국회의원의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반 재활용품과 다르게 유가로 거래되고 있는 폐자동차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체 중소기업 기반의 폐자동차 재활용시장을 대기업이 독점하도록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자원순환의 핵심주체인 사업자들과 사전논의 없이 진행된 자원순환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박수연 기자 (tout@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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