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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위원도 최고회의 소집가능"..제윤경, 국민연금법 개정안 발의

'복지부장관만 회의 소집 권한' 개선 취지
이충우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에 속해있는 가입자대표인 민간위원도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기존에는 위원장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개최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연금을 납입하고 지급받는 수탁자가 책임을 다할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국민연금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려 의결권 개편 논의 등 해결할 현안이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복지부가 회의개최를 미뤄 논의가 미뤄지는 일을 방지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수탁자의 목소리를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 의원은 "문형표 전 장관이 내부절차를 무시하고 삼성물산 합병에 독단적으로 찬성압력을 넣는 등의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문 전 장관은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팀의 1호 기소대상이 됐다.

복지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문형표 전 장관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국민연금 인사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인사, 그리고 가입자 단체가 추천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돼있다. 가입자이자 수탁자들이 기금운용에 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인 셈이다.

실제 2015년 6월초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는 일부 민간위원들이 삼성물산 합병건에 대해서 의결권전문위원회에 요청해달라는 목소리를 내기도했다. 전문위는 학계 교수 등 국민연금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이다. 다만, 이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후 국민연금이 삼성물산 합병 찬성을 내린 뒤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문제제기가 나오기도 했다.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단독 권한이었던 회의 소집과 안건 상정 등에 있어서 수탁자의 대표인 운용위원회 위원도 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수탁자의 권한을 강화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제 의원은 또 "국민연금 기금 운용의 목표를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하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개정안 통과시 국민연금은 의결권 행사에서 뿐만 아니라 투자를 집행할 때도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문제 등을 고려해야한다. 예를 들면 친환경 기업에 대한 투자에 가점을 주거나 사회적으로 문제시되는 일부 게임ㆍ카지노주 등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제약을 주는 조항을 구성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충우 기자 (2think@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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