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징역 3년'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80억원에 달하는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롯데그룹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19일) 신영자 이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14억 4,733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이사장은 롯데면세점과 롯데백화점 입점에 영향력을 행사해주는 대가로 32억여원의 뒷돈을 받고, 아들 명의로 만든 회사에 세 딸을 등기임원으로 올려 47억여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입니다.
한편 신영자 이사장은 아버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3%를 증여받으면서 증여세 560억원 가량을 탈세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있습니다.
이번 선고는 롯데그룹 총수일가 가운데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빈 회장, 신동주 전 부회장, 서미경 씨 등 총수 일가가 일제히 재판에 함께 넘겨진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