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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여부 빠르면 20일 밤 결정…성창호 판사 과거 이력 살펴보니?

임소현 이슈팀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을 받고 있는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날 9시 10분쯤 모습을 드러낸 조 장관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시켜서 어쩔 수 없었던 건가' '현직 장관으로 특검에서 처음 영장청구됐다 어떻게 생각하나' '심경 한말씀만 해달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실질심사에서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조 장관은 특검사무실에서 잠시 대기하다가 담당검사와 수사관 등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될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했다. 이동 당시에도 취재진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조 장관은 정치성향 등을 토대로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명단인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1월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블랙리스트 의혹에 부인하는 태도로 일관해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위증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과거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을 발부하고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또 롯데그룹 수사 당시에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심문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곧바로 구치소에 수감되고, 기각되면 귀가하게 된다.

앞서 특검은 지난 17일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 후 다음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 위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또는 21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임소현 기자(issu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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