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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정보, 신청 직후 공유된다…불합리한 대출 방지

강은혜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은혜 기자]#개인사업자 갑 씨는 영업 악화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정하고 지인으로부터 브로커 을 씨를 소개받았다. 브로커 을씨는 채무가 많아야 회생이 용이하고 회생 확정 후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며 회생신청 후 추가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다. 갑 씨는 브로커의 조언에 따라 대부업체로부터 추가 대출을 받았지만 개인회생 절차가 취소돼 더 큰 빚을 지게 됐다.

정부가 이같은 불합리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회생정보 공뷰 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로 선행 조정한다.

금융위원회는 개인회생정보 공유 시점을 개인회생 신청 직후인 채무자 재산에 대한 동결명령시점(통상 신청 후 1주일 이내)으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유권해석을 통해 회생절차 중 재산동결명령이 신용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해 해당 정보의 등록·공유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채권 금융회사는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 등 재산동결명령을 받은 즉시 신용정보원에 이 사실을 등록해 금융권에 공유하게된다.

다만, 회생결정이 최종 확정 전이라는 점을 고려해 CB사 신용등급에는 반영하지 않고, 회생절차 진행 중 불합리한 대출 방지 목적으로만 한정적으로 활용된다.

현재 개인회생정보는 현재 회생신청 이후 최장 1년 이상 경과된 시점(변제계획 인가시)에 신용정보원에 등록·공유되고 있다.

회생신청인의 채권 금융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회생결정의 최종 확정 전에는 회생신청 사실을 상당기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회생정보가 금융권에 늦게 공유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회생신청 이후 신규대출을 받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해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회생 브로커 등을 통한 불합리한 대출이나 고의적인 면책 시도 등 개인회생제도 악용사례를 방지해 회생제도 본연의 기능에 충실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은혜 기자 (grace1207@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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