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이슈+] "폐지하라"…전안법, 논란된 이유

유지승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일명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습니다. 법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라는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요. 왜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선 것인지, 유지승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1> 유 기자, 먼저 전안법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시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의한 법으로 지난달 28부터 시행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존에 전기용품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생활용품은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각각 관리됐던 부분을 통합하면서 법 명칭을 전안법으로 일원화 한 것입니다.

이 법을 한마디로 하자면, 의류를 포함한 생활용품에도 전기용품과 같이 KC인증을 받으라는 것인데요. 전기용품과 같은 법이 적용되다 보니, 제품에 KC인증 표시를 해야하는 의무까지 더해진 겁니다.


앵커2> 소비자 안전이 강화된다는 점에선 더 좋아지는 건데, 사실 그동안은 의류나 잡화에 KC인증마크가 없는게 대부분이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관련업체들에겐 부담이 커지겠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는 안전관리 용어, 관리방식 등 일부 상이한 안전관리 제도를 일원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단 개정안에 의류 등 생활용품을 생산할 때 KC인증을 보유하도록 하고, 인터넷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홈페이지 등에 KC인증 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만큼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선 추가된 전안법 조항을 1년 유예하기로 했는데요. 올해 12월 31일까지 KC인증마크를 게시할 필요 없이 제품명, 모델명, 사업자명만 게시하면 판매가능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법 자체는 시행된 것이어서 업계에선 눈속임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3> KC인증을 받는데 필요하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자>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의류를 기준으로 KC 인증 비용이 최소 6만원에서 수십만원까지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제품 모델별로, 색상별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특히 소량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영세업체들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때문에 온라인상에서는 '전안법 폐지를 위한 모임(전폐모)'가 전안법을 폐지하는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고, 이들은 헌법 소원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 등은 대량으로 상품을 만들고 있고, 자체 인증 시설을 갖춘 곳이 대부분이어서 부담이 없어 영세 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앵커4> 그런데 소비자가 해외직구로 물건을 구입했을 경우 KC인증마크가 필요없다죠?


기자> 네 해외직구에 대한 KC인증 의무조항은 없는데요. 이 때문에 아마존, 알리바바, 라쿠텐 등 해외사이트는 해당 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내 판매자들이 역차별을 당한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이에 구매대행업체와 병행수입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전안법 폐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지마켓과 11번가 등 오픈마켓에서도 전안법 시행에 따라 판매자들에게 KC인증마크를 표시를 요구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생활용품 판매 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앵커5> 소비자 안전을 위해 인증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게 실효성인데요. KC인증을 받으면 다 믿고 써도 되는건가요?


기자> 꼭 그렇지 않다는게 문제입니다. 앞서 KC인증을 받은 대기업 의류 등 생활용품에서 발암물질이 나온 바 있는데요. 이는 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재조사를 통해 밝혀진 겁니다.

소비자시민모임이 지난 2011년 아웃도어 제품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오롱 액티브 재킷 내피에서 발암물질인 아릴아민(아조염류)이 기준치의 약 20배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이 제품은 KC인증을 받은 제품이어서 더 큰 논란을 빚었습니다.

또한, 소비자원이 2013년 시중에 판매되는 동물 모형의 완구 10개 제품을 분석한 결과, KC마크가 있는 2개 제품이 안전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또한, KC인증의 경우 국가가 정한 기관 외에 자율적을 민간기관에 검사를 맡길 수 있고, 정부가 제시한 시험 능력 요건에 충족하면 자체 인증도 가능하기 때문에 신뢰성 제고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앵커6> 전안법을 둘러싼 논란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기자>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법 취지에 대한 공감대는 있지만, 수많은 관련 영세업체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인 만큼, 더 현실적인 방향으로의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