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영훈 부장판사 장인, 최순실 후견인 한 적 없다”
백승기 기자
법원이 이영훈 부장판사 장인이 최순실씨의 후견인 역할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등 삼성관계자 5명에 대한 사건 심리를 맡은 형사 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의 장인 임모씨가 최순실씨의 후견인 역할을 했다는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임씨에게 확인해본 결과 임씨는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장인이 과거 독일 유학 중 독일 한인회장을 한 사실이 있으며 1975년경 귀국해 정수장학회에서 3~4년 이사로 재직하다가 박정희 대통령 사망 후 이사에서 물러났다”고 말했다.
임씨는 정수장학회 이사재직 당시 정수장학회장과 동석해 최순실씨의 아버지 최태민씨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다. 그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 뒤 임씨가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으며 최씨 일가의 후견인 역할을 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이 법원 측의 설명이다.
(사진:뉴스1)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