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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가맹점에 갑질 논란' 미스터피자 압수수색

유지승 기자

<지난해 3월 미스터피자 본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가맹점주들>

[머니투데이방송 MTN 유지승 기자] 검찰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에게 이른바 '갑질'을 한 혐의로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했다.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서울 방배동에 위치한 미스터피자 본사와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정우현 MPK 회장이 피자 재료인 치즈를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이 관여한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는 등의 불공정 거래(공정거래법 위반)를 한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또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미스터피자를 폐점하고 다른 피자업체를 운영하는 전 점주들에 대해 이른바 '보복 영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미스터피자 가맹점주들은 지난해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우현 회장이 치즈 유통 과정에 친인척이 운영하는 유통업체(J유업)를 끼워넣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점주들의 수익악화의 주원인"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유지승 기자 (raintr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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