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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인테리어업체 난립, 하자발생 급증…'먹튀'도 늘어

김학준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김학준 기자] 무면허 인테리어 업체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인테리어·설비 관련 소비자상담은 매년 4,000여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또 실제 피해구제 신청 건(335건) 중 57%(192건)가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발생'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국내 인테리어 시장 규모를 19조 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이중 주거용 시장은 절반이 넘는 11조원 규모다.

문제는 주거용 인테리어 시장에 무면허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산법)에 따르면 인테리어 공사시 공사 비용이 1,500만원이 넘는 경우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시공업체를 쓰도록 되어 있다. 무면허 업체의 시공은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된다.

홈인테리어 사업에 진출한 대형 건설 자재 업체들의 협력시공사도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키스콘)에서 사업주 조회를 해보면 검색되지 않는 무면허가 부지기수다.

특히 이같은 건산법 내용을 아는 소비자가 거의 없어 피해를 입어도 사실상 구제를 받는 경우도 적다.

또 공사가 끝난 후 발생하는 하자도 1년 동안 법으로 보증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사실도 소비자들에게 고지되는 경우가 드물다.

김주만 실내건축공사업협의회장은 “홈 인테리어의 시장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소위 '업자'들이 선금만 받고 '먹튀'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적은 금액의 공사라도 가급적 건설업 면허를 등록한업체인지 확인한 후 공사를 맡기고 계약서도 꼼꼼히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면허업체에게 공사를 맡겼다면 공사종료 후 업체가 부도로 없어지더라도 하자발생시 보증기관에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학준 기자 (hotjoo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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