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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 지방법원과 공사 채무조정 연계…"패스트트랙 확대"

이민재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민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주지방법원과 개인 회생, 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패스트트랙)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고 22일 밝혔다.

신용회복위는 전주지방법원을 마지막으로 올해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완료했다며 패스트트랙 시행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채무자의 경우, 패스트트랙을 이용하면 법원 개인 회생, 파산 소요기간을 최소 3개월까지 줄일 수 있다. 또 절차 관련 비용도 최대 200만원 절감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말부터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법원 행정처와 업무협약을 맺어왔다. 패스트트랙 제도 이후 지난 5월까지 1만8,000명과 상담을 했고 5,690명에게 법원 신청 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패스트트랙 이용을 원하는 채무자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상담 후 신청하면 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민재 기자 (leo4852@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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