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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프랜드, 상장 6개월 만에 경영권 소송 발생 '왜?'

허윤영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허윤영 기자] 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마이크로프랜드가 소송전에 휩싸였다. 지난해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지 6개월 만이다. 상장 전후로 쌓여왔던 주주간의 갈등이 결국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마이크로프랜드의 임동준 이사 외 8명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회사의 장부 등 열람허용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소송에 참여한 나머지 8명은 회사에 주요주주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임 이사의 친인척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임 이사는 현재 회사의 대표인 조병호 대표의 이모부이기도 하다.

회사 경영진 측에 따르면 회사의 설립자이자 최대주주인(6.60%) 임 이사가 회사 상장 후 설립자로서 보상을 요구했고, 경영진들은 이를 무리한 요구라고 판단해 거부하자 임 이사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게 경영진 측 주장이다.

마이크로프랜드 경영진 관계자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소송이 발생한 것에 대해 주주들에게 죄송하다”면서도 “상장사로서 투명한 경영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원고 측에는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 상장 후 임 이사가 급여를 현재 대표 수준으로 올려달라거나, 좋은 차를 뽑아 달라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해왔다”며 “경영진 입장에서 회삿돈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어 이 같은 요구를 거부했는데 결국 소송을 제기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이사는 2004년 회사 설립 이후 대표이사를 맡아오다 2008년 6월 공동 대표이사로 조병호 대표가 선임된 뒤, 2009년 1월 공동대표이사 규정이 폐지되면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규정변경은 2008년 대규모 증자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의 요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병호 대표가 단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임 이사는 비상근 등기 임원직으로 경영자문 업무를 맡고 있다.

앞서 3월 주주총회에선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의 보수한도를 인당 5억, 1억2,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상장사가 상근이사와 비상근이사의 보수를 나눠 한도를 정하는 건 이례적인 조치다. 이 같은 규정 변경은 임 이사의 요구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원고인 임 이사 측의 입장을 듣고자 수 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에서는 “이번 소송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답변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허윤영 기자 (hyy@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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