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허위신고 1969건 적발…다운계약 국세청에 통보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를 고의적으로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계약이 1,4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소위 다운계약서 작성이 184건이, 높게 신고한 사례가 86건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6,400여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초부터 지난 5월까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 1,969건을 적발하고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를 고의적으로 늦게 하거나 하지 않은 계약이 1,41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소위 다운계약서 작성이 184건이, 높게 신고한 사례가 86건이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전국적으로 6,400여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고, 이 가운데 다운계약 혐의가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