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갑질' 근절 나선 공정위, 합의 전면 이행 때만 시정조치 면제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앞으로는 가맹본부가 분쟁 당사자와 합의한 조건을 실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시정조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분쟁을 조정할 때 당사자 간 합의만 성립하면 가맹본부에 대한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면제돼 가맹본부가 합의사항 이행을 소홀히 할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법에는 거래 종료 후 3년 이내에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3년이 지나더라도 공정위가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맹본부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조항이 추가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