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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반복적 위반시 과징금 더 물린다…과징금 최대 50% 인상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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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으로 상습적으로 허위, 과장 광고를 하거나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과징금을 더 물립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반복적으로 조치를 받는 기업의 경우 과징금 규모를 최대 50% 더 늘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과징금 가중 여부는 제재 수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뒤 합산해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소비자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면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깍아주던 것으로 앞으로는 최대 30%까지만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행정예고 기간은 29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이며, 개정된 고시는 고시 시행일 이후 심의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위반행위 발생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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