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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갑질, 이젠 끝내자] ④ 상생위한 가맹본부-가맹점-정부의 공동 노력 필요

도강호 기자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난 13일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확산 협약식을 열고 바람직한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도강호 기자] "정직하게 하자는 것이 원칙이다."

15년째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이명훈 오니기리와이규동 대표의 철학이다. 이 대표는 2003년 피부미용 프랜차이즈 '이지은 레드클럽', 2008년 일식 프랜차이즈 '오니기리와이규동'으로 연이어 프랜차이즈 사업에 성공했다. 지금까지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의 분쟁이 단 한건도 없었다.

이 대표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 중에 하나가 시중에서 살수 있는 가격보다 몇 배나 비싸게 재료비를 받는 것"이라며 "특히 외식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모범을 보여줘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 전체 프랜차이즈가 욕을 먹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프랜차이즈 최고경영자(CEO)가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고 상생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프랜차이즈의 문제가 단순히 CEO 개인의 도덕성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

이 대표는 "특정 프랜차이즈가 인기를 끌면 짝퉁 브랜드가 몇 십개가 생긴다"며 "하지만 짝퉁 브랜드는 R&D가 없는 카피에 불과해 오래 가지 않고 다 문을 닫게 되고 프랜차이즈는 사기라는 인식을 심어준다"고 지적했다.

제도적으로 부실한 프랜차이즈의 창업이 제한되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만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가맹점 모집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부실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프랜차이즈 분쟁 전문가도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의 가장 큰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도 영세하다는 점"이라며 프랜차이즈 규제 필요성에 동의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95%가 영세 사업자"라며 "이런 가맹본부를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가는 식자제를 비싼 가격에 판매하는 문제도 가맹 본부의 영세성과 연관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맹점 숫자가 늘어나면 가맹본부의 구매력이 생기고 다량의 재료를 저렴하게 구매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 하지만 가맹본부가 영세하다보니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법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제한하는데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창업을 제한하는 것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종도 다양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명훈 대표는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년에 규정된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교육이 프랜차이즈 대표의 윤리 의식을 높이고 경영 능력을 보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편에서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노력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창업 전에 충분한 조사와 준비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공정하거나 부실한 가맹본부를 걸러낼 수 가능성을 높이면 불공정 거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에서도 바람직한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바로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 육성 사업'이다.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에 이익 공유방식을 협동조합정관이나 가맹계약서에 '이익공유 계약항목'을 명시한 프랜차이즈를 말한다. 이익을 가맹본부가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가맹점과 나눠 상생을 추구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올해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이익공유형 프랜차이즈에는 최대 1억원 한도에서 시스템구축, 브랜드, 포장·디자인, 모바일·웹 홈페이지 개발 등을 지원한다. 또 내년에는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지원사업을 이익공유형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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