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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스케이, 자회사 '사채 저가발행' 논란

김태구 "박광철·정찬희 배임으로 추가고발"...박광철 "정당한 투자금 유치"
이대호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이대호 기자] 디에스케이 1·2대 주주이자 각자 대표들 사이 경영권 분쟁이 법적 공방으로 심화되고 있다. 주장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진실 공방 양상을 띄고 있다.

디에스케이 창업주이자 현 최대주주인 김태구 부회장은 2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회사 메디카코리아 대표이자 디에스케이 각자대표인 박광철 회장과 정찬희 부회장에 대해 법적 조치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횡령·배임·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검찰·경찰에 고소·고발한 사건과 또 별개다.

박광철 회장과 정찬희 부회장이 최근 메디카코리아(디에스케이 손자회사)에서 34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로 발행해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는 주장이다. 메디카코리아는 지난 5일 CB 240억원, BW 100억원 규모를 발행했다.

논란의 요지는 1주당 전환가액이 5,000원으로 저가발행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8월 디에스케이가 자회사 프로톡스를 통해 메디카코리아를 인수(지분율 51.11%)할 당시 1주당 인수가격은 1만 995원이었다. 1년도 되지 않아 절반도 되지 않는 전환가액으로 사채를 발행한 것은 명백한 배임 행위라는 것이다. 작년말 연결 재무제표 작성 당시에도 회계법인에서 1주당 '1만원대'로 평가 받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메디카코리아 경영권까지 넘어갈 수 있는 '신종 LBO(차입인수)'라는 것이 김 부회장 측 주장이다. 해당 사채는 1개월 뒤부터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데, 전량 전환할 경우 사채권자들이 메디카코리아 지분 50.18%를 가져갈 수 있다.

김태구 부회장은 "이는 모기업인 디에스케이는 물론, 최대주주인 프로톡스와 메디카코리아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상황"이라며, "그들이 프로톡스와 메디카코리아를 디에스케이로부터 찬탈하려는 의도가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이어 "주주배정 방식이 아닌 제3자 대상 사채 저가발행은 법원에서 배임으로 해석하고 있고, 과세당국 또한 세무적으로 이를 문제시하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3사 주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서는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파렴치한 행위"라면서, "강력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이고 3개사 주주들에게도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이번 사채 인수를 주도한 사채권자들에게도 위법 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된 사채는 부산 소재 '시너지파트너스'와 이들이 투자한 상장법인 3곳 등 총 6곳에서 인수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박광철 회장의 주장은 180도 다르다.

박 회장은 MTN과 통화에서 "1주당 1만원이 넘은 것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것"이라며, "이를 제외한 전환가액은 오히려 현재가치보다 더 높은 가격"이라고 주장했다.

작년말 회계법인을 통해 평가 받은 1주당 가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제외할 경우 1주당 '3,500원'이었다며, "더 높은 값에 발행한 것이 어떻게 배임이냐"고 반박했다.

사채 인수자들이 전환권과 신주인수권을 전부 행사할 경우 메디카코리아 경영권이 넘어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에 투자 받은 것은 FI(재무적투자자)를 구한 것"이라며, "이 FI들은 이사 자리도 요구 안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장을 잘 짓고 (보톡스)생산을 잘 하고, 돈(CB, BW)도 잘 갚으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이대호 기자 (robin@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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