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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IRPㆍDC형 퇴직연금 개인 추가납입분 수수료 면제

이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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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충우 기자]


삼성증권이 개인형 퇴직연금과 DC형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삼성증권은 "오는 26일부터 납입액을 기준으로 연간 0.33%에서 0.35% 정도를 받던 개인형 퇴직연금 수수료와 연 0.55% 수준인 DC형 최직연금 수수료도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신규 가입 고객은 물론 기존 고객도 수수료가 면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26일부터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대상이 확대되면서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차원에서 수수료 폐지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에 자영업자와 1년 미만 근로자, 공무원등 730만명이 추가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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