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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정책] 공공부문 '예산 배분·경영 평가' 핵심, 일자리 창출

염현석 기자

<사진=뉴스1>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지자체와 중앙부처, 지방부처, 공기업 등 공공부문도 앞으로 '일자리 창출'로 평가받는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경제 정책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자체와 중앙부처 등에 예산 배분과 공기업들의 경영 평가시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에 따라 예산 배분과 경영 평가의 차등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영향 평가 강화, 예산 차등배분

정부가 밝힌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소득을 높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전략이다.

일자리 창출의 선봉장은 공공부문이 맡는다.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고용영향평가'의 평가대상과 평가결과를 대폭 확대해 중앙부처와 공기업들의 예산과 연계할 방침이다.

고용영향평가의 평가대상을 185개에 달하는 전체 일자리사업으로 확대한다. 또 100억원이상 R&D· SOC·공공조달 사업도 고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포함된다.

사실상 공공부문이 처리하는 대부분의 사업이 고용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됐는데 정부는 고용영향평가 결과와 사업성과를 종합해 평가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등급에 따라 예산의 증액·유지·감액이 결정된다.

특히 정부는 2018년 하반기까지 법령을 재·개정하기 위해선 일자리 영향 분석 체크리스트, 이른바 고용영향평가 분석서를 첨부하도록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일자리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법령과 소득 감소 유발 법령 등은 수정 또는 폐기할 방침이다.

◆ 지자체, 일자리 만들면 재정 인센티브, 합동평가 반영

지자체의 예산과 재정 제도 역시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된다. 지자체가 지역우수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는 등 일자리를 만들면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편성기준을 일자리 중심으로 보완되도록 유도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기준 내 고용유발효과 항목을 새로 만들 예정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를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해 지자체들의 '일자리 창출'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자치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으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자체노력 부분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오는 2019년 12월까지 정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방 재정과 예산 제도 역시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되며 지자체가 우수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고 확산하면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또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도 일자리에 가중치를 주는 등 일자리 중심으로 개선되는데 합동평가 지표안은 오는 9월까지 확정돼 지자체에 통보된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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