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이돌 성폭행 무혐의 처분 “강제성 입증 안 돼”
백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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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아이돌 멤버가 낀 성폭행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들의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A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B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아닌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 같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A씨가 증거로 제출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했다. 또 술자리 동석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술자리에는 A씨를 비롯한 여성 3명과 B씨를 비롯한 남성 3명 등 총 6명이 있었다. 이들은 술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게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뉴스1에 "성관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강제성을 입증할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며 "다음 주 화요일쯤 무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MTN 온라인 뉴스팀=백승기 기자(issue@m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