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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P2P대출업체 약관 시정…"투자자 피해 방지 위한 조치"

염현석 기자

[머니투데이방송 MTN 염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핀테크 금융 'P2P' 대출 시장의 불공정 관행에 제동이 걸었다. 앞으로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투자자의 손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사업자가 채권추심 권한을 위임받아 추심에 나서기 위해선 사전에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정위는 국내 11개 온라인 P2P대출 플랫폼 사업자의 투자자 이용약관과 홈페이지 이용약관 등을 직권 심사해 이 같은 유형의 7개의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 투자자와 개인 자금수요자 사이의 대출을 중계하는 새로운 금융 형태로 최근 핀테크 열풍과 함께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

약관 시정 대상업체는 한국P2P금융협회 회원사 중 올 1분기 말 기준 대출잔액 100억원 이상 사업자로, △테라핀테크 △루프펀딩 △빌리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렌딧 △투게더앱스 △팝펀딩 △크라우드연구소 △펀듀 △어니스트펀드 등 11개 업체다.

주요 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투자자가 어떠한 경우에도 P2P 대출업체에게 투자손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한 약관을 사업자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선 투자자가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자가 어떠한 경우 추심을 위임하는지, 그 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얼마인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투자자에게 예측되지 않은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심위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P2P 대출업체가 투자자 동의 없이 채권을 매각하거나 차입자의 채무를 탕감해주는 관행도 약관을 고쳐 사전에 채권매각 조건,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상세하게 안내하고 이에 대해 투자자 동의를 받도록 고쳐졌다.

투자자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했던 조항 역시 양수인이 투자회원으로 가입한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양도가 가능하도록 수정됐다.

P2P 대출업체가 별도 통지없이 투자를 취소하거나 투자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했던 약관 조항도 계약해지를 위해선 사전에 해당 사유를 통보해 투자자가 시정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정됐다.

떠 약관을 변경할 경우 투자자나 차입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법적 분쟁 발생시 본사소재지에 관계없이 투자자나 차입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P2P대출 관련 규제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투자자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익률뿐만 아니라 연체시의 채권관리 방식 등도 명확히 함에 따라 관련시장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염현석 기자 (hsyeom@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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