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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카드값 징수는 '일사천리', 환불은 '복잡'…이유는?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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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유나 기자]


[앵커멘트]
고인의 카드값을 가족이 대납한 상황에서 일부 대금을 환불받을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납한 사람과 환불받을 사람이 동일해도 카드사는 막상 환불해야할 돈에 대해선 고인과의 관계를 입증할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건지 이유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얼마 전 불의의 사고로 동생을 잃은 장재원씨.(가명)

금융감독원 상속인조회서비스에 사망확인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동생의 채무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장씨가 상속인이라는 정보를 금감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카드사는 동생의 카드값을 장씨에게 모두 징수해갔습니다.

그러나 이후 장씨는 사망한 동생이 호텔 예약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부랴부랴 호텔숙박을 취소한 뒤 카드사에 카드값의 일부를 환불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돈을 받아간 카드사는 황당한 소리를 해왔습니다.

상속인이라는걸 확인하고 돈을 받아가 놓고, 다시 상속인이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 금감원에 냈던 가족관계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라고 한겁니다.

[전화인터뷰] 장재원씨(가명)
"서류를 다시 요청한다는게 저희가 (카드)대금을 안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채무를 정산을 한 상태인거잖아요."

돈을 받아간 카드사는 왜 다시 가족관계를 입증하란걸까?

금감원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사망자와 상속인에 대한 이름이나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정보만 각 금융회사에 제공합니다.

카드사들은 상속인이라는 최소한의 정보만 확인되면 돈을 징수합니다.

현행법상 채무를 갚는 건 가족 중 누가 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어줄 땐 다릅니다.

같은 가족이라 해도 상속지분법에 따라 돈이 분할지급되기 때문에 상세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터뷰] 조남희/금융소비자원 대표
"새롭게 상속인으로부터 서류 징구하는 것은 소비자로서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두번의 서류를 제출하고 두번의 일을 한다는 측면에서 너무나 불편하고 부당한 업무처리를 당하는 것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상속인조회서비스를 운영하는 금감원 측은 해당 사례가 빈번하지 않은데다, 현행 제도가 최선이라는 입장.

그러나 불편을 겪는 소비자들을 고려한다면 해법모색이 필요해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유나입니다.(ynale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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