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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안] 법인세 올리고 세제혜택은 줄이고…기업들 "어떻게 일자리 만드나" 난감

권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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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권순우 기자]


[앵커멘트]
이번 세제개편으로 인해 기업들은 법인세를 더 내야하고 반면 세액공제 혜택은 줄게 됐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거대기업 법인세 구간도 만들어졌습니다. 투자를 늘려 일자리까지 창출해야 하는 기업들은 걱정에 빠졌습니다.
권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법인세는 올리고 R&D,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축소하고.

세제개편안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익이 2천억이 넘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22%에서 25%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이익이 5천억원인 법인의 경우 지난해 1096억원을 법인세로 냈다면 개정 이후에는 1186억원으로 9%, 90억원을 더 내야 합니다.

법인세 인상 대상이 되는 대기업은 129개. 이들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세금 부담은 2조 6천억원이나 됩니다.

[녹취] A기업 관계자
OECD 35개 국가 중에 26개 국가가 단일 세율이고요. 초거대기업에 별도 세율을 매기는 나라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도) 법인세에 민감한 이유는 기업들이 국제 시장에서 싸우는데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높은 법인세율 부담을 덜어주고 연구개발, 시설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실행돼온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은 줄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만든 고용증대세제 혜택에서도 많은 취업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은 빠졌습니다.

근로자 소득증대, 정규직 전환,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기업에는 없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의 기본 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로 그동안 세제 개편안의 한 축이었던 성장 동력 지원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성장 없는 일자리 창출, 소득재분배가 가능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권순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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