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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변호인단, 특검 구형에 "견강부회…증거 공소사실 뒷받침 못해"

김주영 기자

이 부회장 등의 '뇌물 공여' 혐의 등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에 삼성 변호인단은 "견강부회"라는 입장을 밝혔다. 견강부회는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억지로 부합시키며 우긴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삼성 변호인단은 박 특검팀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데 대해 "특검이 재판에서 제출한 정황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을 모조리 모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특검이 이 사건에 도를 넘어 많은 의미 부여했던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넘어설 수 있는 만큼의) 증거 부족을 넘어서려는 고육지책" 이라고 말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또 박 특검팀을 가리켜 "삼인성호를 범한 것"이라고 말했다. 삼인성호는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참말인 것처럼 여겨진다는 뜻이다.


삼성 변호인단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재판의 핵심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정농단 사건에 휘말리면서 승계작업이 있었던 것처럼 특검이 프레임을 만들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삼성전자는 더 이상 일부 추가의결권 확보로 경영권 확보할 수 있는 작은 회사가 아니다"며 "승계 작업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승계작업 존재한다는 증거는 앞으로도 제출될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다른 기업은 몰라도 삼성은 최순실의 존재 영향력 알고 있었다며 마치 삼성이 전지전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삼성이 최순실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최순실이 삼성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박 특검팀이 구형을 하면서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라고 표현한데 대해서는 "특검 주장처럼 과연 이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의 본체이자 정경유착의 본보기가 될 사건인지 의문스럽다”며 “특검 주장은 법률가로서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고 대중에 호소한 오류를 범한 것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기업들은 피해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의 요구를 받은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는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고 하면서 기업들이 피해자임을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또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과 관련해 "뇌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정 씨 승마지원은 대통령 요청 때문이 아니라 최 씨의 강요 내지 공갈에 의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최 씨의 공갈 사기 등 법적평가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통령에 대한 뇌물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김주영 기자 (maybe@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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