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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기밀 내라면 내야죠"…'폭풍전야' 프랜차이즈

업계, 불이익 당할까 '우려'…공정위 "물품 구매 강제하는지 살펴볼 것"
윤석진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7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한국프랜차이즈협회간 간담회에서 박기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윤석진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요구한 필수품목·마진 등의 서류를 시한에 맞게 제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프랜차이즈 갑질'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데다 정부가 '불공정행위 근절'을 표방하고 있어 서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는 분위기다.

8일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영업기밀에 해당하는 민감한 정보도 있지만, 일단 공정위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달 공정위는 치킨과 피자, 제빵, 커피, 패스트푸드 등 5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에 필수품목 등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 마진 등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라고 전달한 바 있다.

A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영업기밀에 속하는 정보도 있어서, 제출하기 어려운데 일단 내라고 한다"며 "프랜차이즈를 사회악으로 보는 분위기라 안 내고 버틸 수가 없다. 무조건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B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는 "처음 하는 작업인 데다 물품 가격이 그때그때 달라 자료를 취합하는 데 물리적으로 많은 시간이 든다"며 "담당팀이 지금도 문 걸어 잠그고 서류를 취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자료 제출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까 우려하고 있다.

공정위가 취합한 서류를 언론에 공개해, 다른 업종보다 마진이 높거나 필수품목 개수가 많은 곳이 어딘지 드러나면 악덕기업으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이 본사를 통해 구매해야 하는 재료를 '필수품목' 또는 '권장품목'으로 분류해 가맹계약서에 명시해 놓는다. 가령, 치킨 프랜차이즈의 경우 필수 권장 품목이 200개가 넘고, 다른 업종도 수백개에 이르지만 업종마다 필수·권장 품목 수가 제각각이다.

C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다른 분야와 비교될까 걱정"이라며 "우리는 업종의 특성상 메뉴당 들어가는 소스 종류도 많은데 단순히 필수품목 개수가 다른 업종보다 많다는 이유로 비난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털어놨다.

또, 위법 사실이 적발되면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D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본부를 너무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회사가 이만큼 성장하기 까지 시설이나 시스템, 인테리어에 투자도 많이 했고, 이익을 내기 시작한 것도 불과 몇년 밖에 안됐는데, 마진을 공개하라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이익의 70%, 80%를 가맹점에 다 줘야 하는지 (공정위에)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서류를 제출하는 중이며, 내일까지 취합할 것"이라며 "소위 말하는 필수물품의 성격이 아닌데도 그 물품 구입을 강제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토해서 공개해야 할 부분은 공개하며, 위법 소지가 있으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과정에서 업체에 항변할 기회를 줄 것"이라며 "영업기밀까지 다 공개 안 하고, 공개가 필요하면 (업체와) 논의를 거친 후에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 윤석진 기자 (drumboy2001@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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