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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험의 외주화' 막는다…산업재해 혁신방안 발표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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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이재경 기자]
[앵커멘트]
우리나라에서 산업재해는 아직도 끊이지 않고, 피해자는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피해자가 되는데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때문입니다. 정부는 원청자와 발주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해 산업안전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정우 기자.

(질문1)
건설이나 제조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이나 사고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고요.
(질문2)
음식배달원처럼 우리 주변에도 매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보호가 강화된다고요.



[기사내용]
(질문1)

건설이나 제조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의 사망이나 사고가 많았는데요, 앞으로는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고요.

(답변1)

정부가 오늘(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의결한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보면 원청의 책임이 과거보다 훨씬 커진다는 점을 주목할 만 합니다.

앞으로 수은 제련과 같은 유해성이나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원청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하청근로자의 산재예방은 원청이 책임을 져야 하며 처벌도 하청과 동일하게 할 계획입니다.

원청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내하청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원청에게 제재적 성격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업에서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합니다.

적정한 공사비를 보장해줘서 하청작업자가 위험한 환경에 내몰리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만약 원청이 불법하도급을 묵인하고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원청에겐 가중처벌을 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중대재해를 유발한 원청은 공공발주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건설공사 발주자 역시 작업장 안전에 대한 책임이 커집니다.

발주자에게도 작업자 안전관리를 위한 작업장 위험정보 제공 등 의무를 부여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도 신설합니다.


(질문2)

음식배달원처럼 우리 주변에도 매일 위험한 환경에 노출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보호가 강화된다고요.

(답변2)

이번 대책의 또다른 특징은 위험에 노출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입니다.

음식배달원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업안전 보호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영세자영업자에게 고용된 근로자와 같은 취약계층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용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게는 가맹점에 사용하도록 요구한 설비와 재료 등에 대한 위험성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사업장 내에서 생명과 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경우에도 그동안 영업비밀이라면서 대부분 그 내용을 숨겨왔는데요. 앞으로는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응급조치 요령, 취급방법 등 16가지 항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해주는 자료를 공개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보호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감정노동자 보호입법'을 추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건강보호 가이드라인'도 보급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문정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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