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심층리포트]②감독 사각지대 상조업…"할부거래법 개정 절실"

박수연 기자

thumbnailstart

[머니투데이방송 MTN 박수연 기자]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산업부 박수연 기자 나와있습니다.

앵커)박기자, 상조업체들의 꼼수 서비스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기자)자금 부족을 핑계로 해약환급금을 무기한 미루거나 미지급하고,

가입한 상조업체가 부도가 나서 다른 회사로 인수됐을때 이전회사(인도업체)에 낸 회비 환급이 거부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습니다.

최근에는 프리드라이프, 교원라이프, 대명라이프웨이 등 대형업체들이 안마의자와 각종 가전제품을 상조상품에 끼워 파는 등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광고에 상조상품을 가입했는데 알고보니 안마의자값이 별도의 할부값으로 청구되는 식입니다.

사실상 상조회비 명목으로 소비자들이 비싼 상품의 할부금을 계속 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불완전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드라이프의 경우 안마의자 회사가 프리드라이프 회장 아들 회사인 것으로 밝혀져 꼼수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현재 190개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잠식이 100여곳, 상위 대형업체 10곳 중 8곳은 완전자본잠식에 빠져있습니다.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진 상조업체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입니다.


앵커)상조업체들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난립해올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기자)1982년 부산상조개발에서 시작한 상조회사는 자유업으로 특별한 규제가 없이 사업자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시장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매년 늘어나 2012년 300개를 넘어섰다가 과도한 경쟁과 영세업체들의 줄폐업으로 현재는 190여개까지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등록하는 상조업체는 자본금 15억원의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대형업체 중심의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업체들을 제재할 법망은 부실한 것 같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해보이는데요.

기자)만약 인수업체가 인도업체에 낸 회비 환급을 거부할 경우, 계약시 증명할만한 서류나 계약서가 없다면 개정할부거래법 시행일인 2016년 1월25일 이전 계약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또 보험업 광고는 규제를 까다롭게 받는 반면 상조업계 광고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규제되고 있기 때문에,

약관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채 유명연예인을 앞세워 과장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 피해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상조 회사 부실 업무를 금감원과 공정위가 같이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현재 190여개의 상조회사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공정위 한 곳으로 담당 직원은 5명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금감원에서 건전성 감독을 맡아 규제를 강화해야 된다는 시각입니다.

이에 대해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실상 금융사인 상조회사도 금감원 검사를 받도록 하고 고객과 분쟁 시 상조업체에 입증책임을 물게 하는 등의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앵커)피해를 줄이기 위해선 소비자 스스로가 신중해질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유의깊게 봐야 합니까?

기자)매년 공정위가 정기적인 직권조사를 통해 업체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있지만 피해를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소비자들도 가입시 업체들의 재무건전성을 꼼꼼하게 봐야 합니다. 공정위 사이트에 가면 상조회사의 자산과 부채비율이 다 나와있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여력비율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퍼센트가 적으면 적을수록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낮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모든 상조 회사는 가입자로부터 받은 회비의 절반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하도록 돼 있는데요. 해약했을때 돈을 떼일 확률을 줄이기 위해 업체가 제대로 예치했는지 직접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서나 녹취도 중요합니다. 영업사원이 권유하는 계약서를 비교해보며 계약대금,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비율 등 주요 사항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