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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 개인정보 열람권 제대로 보장 안 해줘”

강진규 기자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9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열람권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머니투데이방송 MTN 강진규 기자] LG유플러스, SK텔레콤, KT 등 일부 기업들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서 국민들에게 부여하고 있는 개인정보 열람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6일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열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인정보의 열람은 정보주체인 이용자가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가 목적에 맞게 제대로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권리다
.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열람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이동통신사
3, 온라인서점 3, 온라인쇼핑몰 3, 오픈마켓 3, 소셜커머스 3, 온라인마트 3, 영화사이트 3, 음악사이트 2. 온라인캐쉬 3, 모바일메신저 1, 내비게이션서비스 2곳 등 29개 업체를 선정해 개인정보 열람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는 올해 424일부터 623일까지 진행됐으며 7월 조사 결과에 대한 업체 간담회를 진행해 업체들의 주장도 일부 반영했다.


조사결과
29개 업체들 중 28개 기업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에 대한 권리를 설명하고 있었지만 쿠팡만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정보 열람을 신청한 후에는 문제가 나타난 곳들이 많았다. LG유플러스와 롯데시네마는 특별한 설명 없이 내용을 제공하지 않았다. 시민단체들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업체와 간담회를 가진 후 LG유플러스는 메일로 뒤늦게 내용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에는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SK텔레콤, KT, 롯데마트, 홈플러스, 카카오톡, T맵 등 6개 업체가 기준일을 초과한 후 회신했다. OK캐쉬백과 카카오내비는 기준일 이내로 보낼 때도 있었고 기준일을 넘어서 보낼 때도 있는 등 회신일에 기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업체들이 개인정보 열람권을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있었지만 일부 업체들의 경우 제공하는 내용이 부실하거나 형식적인 답변을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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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진규 기자 (viper@mtn.co.kr)]



[머니투데이방송 MTN = 강진규 기자 (viper@m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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